“독도石 청계천 이전 불가”

“독도石 청계천 이전 불가”

입력 2005-03-31 00:00
수정 2005-03-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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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자연석 반출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30일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그 기념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 산(産) 돌을 가져와 8도석과 함께 설치하겠다며 서울시가 요구한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독도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8도의 돌을 하나씩 옮겨와 청계천광장에 놓을 계획이며 독도의 돌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채취 허가를 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울릉군은 천연기념물 반경 500m 이내에서는 반출행위가 금지되지만 바다 속 자연석은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 독도석을 반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3월17일자 9면>

특히 독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법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이같은 여망을 고려하지 않았고 부결시켰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에서 강제로 돌을 캐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도(西島) 인근 바다 속에서 적당한 돌을 골라 가겠다는 것이므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독도 돌을 하나씩 가져가면 결국 그것이 독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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