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石 청계천 이전 불가”

“독도石 청계천 이전 불가”

입력 2005-03-31 00:00
수정 2005-03-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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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자연석 반출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30일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그 기념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 산(産) 돌을 가져와 8도석과 함께 설치하겠다며 서울시가 요구한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독도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8도의 돌을 하나씩 옮겨와 청계천광장에 놓을 계획이며 독도의 돌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채취 허가를 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울릉군은 천연기념물 반경 500m 이내에서는 반출행위가 금지되지만 바다 속 자연석은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 독도석을 반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3월17일자 9면>

특히 독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법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이같은 여망을 고려하지 않았고 부결시켰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에서 강제로 돌을 캐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도(西島) 인근 바다 속에서 적당한 돌을 골라 가겠다는 것이므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독도 돌을 하나씩 가져가면 결국 그것이 독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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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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