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石 청계천 이전 불가”

“독도石 청계천 이전 불가”

입력 2005-03-31 00:00
수정 2005-03-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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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자연석 반출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30일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그 기념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 산(産) 돌을 가져와 8도석과 함께 설치하겠다며 서울시가 요구한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독도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8도의 돌을 하나씩 옮겨와 청계천광장에 놓을 계획이며 독도의 돌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채취 허가를 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울릉군은 천연기념물 반경 500m 이내에서는 반출행위가 금지되지만 바다 속 자연석은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 독도석을 반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3월17일자 9면>

특히 독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법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이같은 여망을 고려하지 않았고 부결시켰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에서 강제로 돌을 캐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도(西島) 인근 바다 속에서 적당한 돌을 골라 가겠다는 것이므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독도 돌을 하나씩 가져가면 결국 그것이 독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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