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자연석 반출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30일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그 기념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 산(産) 돌을 가져와 8도석과 함께 설치하겠다며 서울시가 요구한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독도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8도의 돌을 하나씩 옮겨와 청계천광장에 놓을 계획이며 독도의 돌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채취 허가를 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울릉군은 천연기념물 반경 500m 이내에서는 반출행위가 금지되지만 바다 속 자연석은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 독도석을 반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3월17일자 9면>
특히 독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법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이같은 여망을 고려하지 않았고 부결시켰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에서 강제로 돌을 캐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도(西島) 인근 바다 속에서 적당한 돌을 골라 가겠다는 것이므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독도 돌을 하나씩 가져가면 결국 그것이 독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30일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그 기념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 산(産) 돌을 가져와 8도석과 함께 설치하겠다며 서울시가 요구한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독도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8도의 돌을 하나씩 옮겨와 청계천광장에 놓을 계획이며 독도의 돌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채취 허가를 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울릉군은 천연기념물 반경 500m 이내에서는 반출행위가 금지되지만 바다 속 자연석은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 독도석을 반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3월17일자 9면>
특히 독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법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이같은 여망을 고려하지 않았고 부결시켰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에서 강제로 돌을 캐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도(西島) 인근 바다 속에서 적당한 돌을 골라 가겠다는 것이므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독도 돌을 하나씩 가져가면 결국 그것이 독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03-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