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가짜그림 논쟁 법정으로?

이중섭 가짜그림 논쟁 법정으로?

입력 2005-03-31 00:00
수정 2005-03-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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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는 30일 최근 서울옥션을 통해 판매된 이중섭 화백의 작품 중 ‘물고기와 아이’에 대해 감정위원 전원일치로 위품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서울옥션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사슴’‘가지’와 아이들 3명이 한데 얽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위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화백의 유족들이 발족한 이중섭예술문화진흥회(회장 야마모토 마사코)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들 태성씨가 직접 서명 확인한 작품에 대해 위작이라 판정하는 것은 유족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협회 감정위원들은 ‘물고기와 아이’에 대해 위작의 근거로 선의 표현에 속도감이 없고 생동감이 부족하고, 공통적인 주둥이 표현양식이 다르며, 채색화에 나타나는 지느러미·비늘 등 미세한 표현묘사가 없고, 이중섭의 특징인 빠르고 활달한 필선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측은 ‘사슴’등 나머지 세 작품의 경우 감정 의뢰가 들어온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작이라는 판정을 내리지 않고 위작으로 간주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위원들은 이들 작품에 대해 이 화백이 일본에 건너가 아내의 집에서 제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증거가 없다는 점과 이 화백 서명서체의 필순에 변화가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술계에서는 논란의 열쇠를 쥐고 있을 이 화백의 아내 이남덕(84·일본명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가 직접 나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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