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회까지 구성해 타결을 시도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지난 28일 1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견을 절충해 29일 그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리핑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자문위는 대신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문위가 밝힌 중요한 부분의 의견불일치란 수사주체와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196조의 존폐여부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수사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사주체 문제와 관련돼 있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규정한 196조는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경찰 간부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자문위는 28일 회의에서 9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지만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유영규 정은주기자 whoami@seoul.co.kr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지난 28일 1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견을 절충해 29일 그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리핑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자문위는 대신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문위가 밝힌 중요한 부분의 의견불일치란 수사주체와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196조의 존폐여부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수사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사주체 문제와 관련돼 있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규정한 196조는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경찰 간부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자문위는 28일 회의에서 9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지만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유영규 정은주기자 whoami@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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