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이호원)는 28일 술에 취한 처제와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죄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2003년 12월 김씨는 부인과 처제 K(19)씨, 처제의 남자친구 이모씨와 함께 자택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부인과 이씨는 먼저 취해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잠들었다. 다음날 K씨는 남자친구에게서 “전날 밤에 형부와 거실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K씨는 “형부가 내가 필름이 끊어진 걸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부인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처제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처제도 제정신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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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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