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급격히 늘고있는 치매·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 정부가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전면도입을 앞두고 올해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구성된 실행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5∼6개 시·군·구를 선정(다음달 초 확정)해 운용된다.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노인요양보장 추진단을 구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보장 실행준비단도 설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되는 첫해에는 기존의 건강보험료 외에 1인당 월 최소 1835원에서 최대 2189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이 되면 월 보험료가 1만 4476∼1만 7458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이날 펴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보장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 질환자 9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13년까지는 경증 노인질환자까지 포함된 51만 4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2013년 이후부터는 45세 이상 경증 질환자까지 넣어 총 89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보장제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의 조세 지원, 이용자 부담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되며 이 가운데 이용자 부담은 20% 정도가 될 전망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복지부는 이미 구성된 실행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5∼6개 시·군·구를 선정(다음달 초 확정)해 운용된다.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노인요양보장 추진단을 구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보장 실행준비단도 설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되는 첫해에는 기존의 건강보험료 외에 1인당 월 최소 1835원에서 최대 2189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이 되면 월 보험료가 1만 4476∼1만 7458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이날 펴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보장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 질환자 9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13년까지는 경증 노인질환자까지 포함된 51만 4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2013년 이후부터는 45세 이상 경증 질환자까지 넣어 총 89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보장제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의 조세 지원, 이용자 부담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되며 이 가운데 이용자 부담은 20% 정도가 될 전망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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