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가중처벌 타당”

“수뢰 가중처벌 타당”

입력 2005-03-24 00:00
수정 2005-03-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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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는 23일 정보통신부의 연구용역 수주를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 부장 윤모(50)씨가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윤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살인죄에 비해 특가법 형량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법의 취지와 가치가 서로 다른 만큼 어느 한쪽이 무겁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만으로는 공무원 수뢰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특가법이 제정됐고,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5000만원의 경제적 가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균형 잃은 형벌체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가법 2조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의 단순 수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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