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전북 부안 핵폐기장 반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과잉 진압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고, 경찰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 공동대표 등 3명이 “2003∼2004년 부안 원전시설 설치 반대 집회에서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북경찰청장은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과잉진압으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료를 제출한 문규현 신부 등 38명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구조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청에, 경찰청은 전북경찰청에 각각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해 시위 참여자뿐 아니라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하도록 했다.
지난 2003년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를 저지하기 위해 부안군 농민회와 지역 종교인들이 만든 대책위는 지난해 2월까지 화염병과 가스통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40여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수백명이 다쳤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인권위는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 공동대표 등 3명이 “2003∼2004년 부안 원전시설 설치 반대 집회에서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북경찰청장은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과잉진압으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료를 제출한 문규현 신부 등 38명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구조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청에, 경찰청은 전북경찰청에 각각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해 시위 참여자뿐 아니라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하도록 했다.
지난 2003년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를 저지하기 위해 부안군 농민회와 지역 종교인들이 만든 대책위는 지난해 2월까지 화염병과 가스통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40여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수백명이 다쳤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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