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병희 전 대우자판 사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여자 전씨의 뇌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람이 많은 호텔 옥외 주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넘겨줬다는 진술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전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3월 인천 S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여자 전씨의 뇌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람이 많은 호텔 옥외 주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넘겨줬다는 진술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전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3월 인천 S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