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일 고석만 전 사장의 사퇴로 비어있는 EBS 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키로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사장임명을 ‘방송위원장이 방송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후임사장 임명방식을 놓고 추측이 무성했다.
후보자는 조직운영목표와 시청자주권향상,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제고 및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과 관련된 직무수행계획서를 3일부터 9일까지 방송위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새로 임명되는 사장은 2006년 7월까지인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후보자는 조직운영목표와 시청자주권향상,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제고 및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과 관련된 직무수행계획서를 3일부터 9일까지 방송위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새로 임명되는 사장은 2006년 7월까지인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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