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수험생 주의사항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 대책과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밝힌 대책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올해 응시할 수 있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응시할 수 있다.
수능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은.
-답안을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커닝 쪽지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해 시험만 무효처리한다. 그러나 미리 부정행위를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모의하는 경우,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주도록 협박하는 행위, 부정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은 그 해는 물론 이듬해에도 응시를 제한한다.
과거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적발되면 그 해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가족이나 친구가 원서를 대신 접수해도 되나.
-안 된다. 재학생은 학교를 통해 일괄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시·도교육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예외다. 이 경우에도 대리 접수자는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나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대리접수한 경우에는 수험표에도 표시돼 시험실에서 특별관리된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현상해 원서에 붙여도 되나.
-상관없다. 그러나 여권용 사진 크기(3.5×4.5㎝)에 맞춰야 한다. 스티커 사진이나 원판을 변형한 이미지 사진 등은 쓸 수 없다.
시험실에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도 되나.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MP3,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어쩔수 없이 갖고 들어갔을 때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올해 응시할 수 있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응시할 수 있다.
수능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은.
-답안을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커닝 쪽지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해 시험만 무효처리한다. 그러나 미리 부정행위를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모의하는 경우,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주도록 협박하는 행위, 부정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은 그 해는 물론 이듬해에도 응시를 제한한다.
과거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적발되면 그 해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가족이나 친구가 원서를 대신 접수해도 되나.
-안 된다. 재학생은 학교를 통해 일괄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시·도교육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예외다. 이 경우에도 대리 접수자는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나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대리접수한 경우에는 수험표에도 표시돼 시험실에서 특별관리된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현상해 원서에 붙여도 되나.
-상관없다. 그러나 여권용 사진 크기(3.5×4.5㎝)에 맞춰야 한다. 스티커 사진이나 원판을 변형한 이미지 사진 등은 쓸 수 없다.
시험실에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도 되나.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MP3,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어쩔수 없이 갖고 들어갔을 때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3-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