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심부름’ 활개

‘묻지마 심부름’ 활개

입력 2005-02-22 00:00
수정 2005-02-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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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이모(80) 할아버지는 최근 심부름센터 사장 김모(37)씨로부터 36년 전 헤어진 딸(41·미국 거주)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화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김씨가 연락처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조건에도 없던 1000만원씩을 양쪽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어렵게 생활하던 이 할아버지는 발만 동동 구르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씨를 검거한 뒤에야 딸과 상봉할 수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3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람 찾아주기’사이트를 개설한 뒤 1년 남짓 동안 의뢰인 28명에게 채권자나 가족의 소재를 찾는 등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해 주고 3000여만원을 챙겼다.

불법 포함 1000곳 성행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으면서 경찰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 범죄 악용 등 불법행위를 지난 14일부터 특별 단속한 결과 전국 38곳의 심부름센터 관계자 56명을 붙잡아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서 등을 통해 신고된 전국의 심부름센터는 635개. 불법업체를 포함하면 1000개를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류발급 대행, 택배 서비스 등 단순 심부름을 대행하다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업소도 늘고 있다. 특히 ‘외도’의 증거를 요구하는 의뢰인이 늘면서 전문으로 취급하는 심부름센터도 많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불륜 적발만 전문으로 하던 심부름센터 운영자 허모(40)씨를 신용정보이용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허씨는 지난달 말 홍모(47·강남구 대치동)씨에게 착수금 200만원을 받고 남편을 미행했다. 허씨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내장된 미아방지용 단말기를 남편의 승용차에 몰래 설치한 뒤 위치를 파악, 부적절한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았다. 허씨는 20여명의 여성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권자나 가족 등을 찾아주겠다며 개인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통, 돈을 챙기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면서 “오랜 기간 헤어졌던 가족의 상봉이나 확실한 불륜 증거 등 고급정보일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뛴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의뢰·사주도 처벌”

개인정보 수집에 공무원이 개입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의 한 구청 기능직공무원 전모(36)씨는 얼마전 심부름센터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차량등록원부 44건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자료는 고양시의 모텔 직원 권모(36)씨에게 전달돼 불륜 투숙객을 협박하는 범죄행위에 사용됐다.

현행법상 법원의 영장 없이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있다.

또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지 않더라도 남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행위도 불법이다. 경찰청관계자는 “채권자의 소재나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사주한 사람도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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