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6일 당정 협의를 갖고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보호감호 대상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 상태에서 선고 형기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최고 3∼5년 동안 보호관찰하는 ‘필요적 보호관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감호제가 폐지되면 청송보호감호소도 없어지게 된다.
보호감호제는 상습적인 강력범의 재범 예방을 위해 복역을 마친 뒤에도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적응을 돕는 제도로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당정은 이날 보호감호제가 포함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도입방안을 논의한 후 ‘필요적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최 위원장은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기간으로 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중 처벌의 논란을 없애고 중형 선고에 따른 법관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보호감호제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 강간죄 등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상습 절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보호감호제는 상습적인 강력범의 재범 예방을 위해 복역을 마친 뒤에도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적응을 돕는 제도로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당정은 이날 보호감호제가 포함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도입방안을 논의한 후 ‘필요적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최 위원장은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기간으로 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중 처벌의 논란을 없애고 중형 선고에 따른 법관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보호감호제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 강간죄 등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상습 절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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