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사람들’ 또 법정에

‘그때 그사람들’ 또 법정에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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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뤄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 (주)엠케이버팔로가 낸 제소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7)씨에게 “20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상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신청하게 돼 있어 지만씨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미 내려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만씨가 불가피하게 본안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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