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엽기적인’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하지만 물의를 야기한 중대장(구속중)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대령)과 교육대장(소령)만 징계위에 정식 회부했을 뿐, 훈련소 책임자인 훈련소장(육군 소장)에게는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육군은 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인분사건’ 특감 결과를 발표하고, 연대장(대령)과 교육대장(소령)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소 교육과장과 교관 등 장교 3명과 분대장(고참 병사) 8명 등 11명은 훈련소측에 징계를 위임했다. 일각에서는 육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참여정부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이번 사건의 파장에 비춰볼 때 책임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대장(병사)들에게는 지나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하지만 물의를 야기한 중대장(구속중)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대령)과 교육대장(소령)만 징계위에 정식 회부했을 뿐, 훈련소 책임자인 훈련소장(육군 소장)에게는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육군은 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인분사건’ 특감 결과를 발표하고, 연대장(대령)과 교육대장(소령)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소 교육과장과 교관 등 장교 3명과 분대장(고참 병사) 8명 등 11명은 훈련소측에 징계를 위임했다. 일각에서는 육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참여정부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이번 사건의 파장에 비춰볼 때 책임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대장(병사)들에게는 지나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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