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부산·대구·울산 등 전국 7개 시·도의 찜질방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 복합건물 22곳을 대상으로 ‘기습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73%인 16곳에서 28건의 불량 사안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불시 점검을 한 시설의 대부분은 최신식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주의 소방안전의식이 부족해 비상출입문을 폐쇄했거나 자동으로 작동토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해 놓는 등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남의 A찜질방은 영업편의를 위해 준공 후 4층 비상구의 방화문 구조를 목재문으로 임의변경하고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대구의 B찜질방은 피난 계단에 선풍기 등 각종 장애물을 쌓아 놓았다가 단속에 걸렸고, 울산의 C사우나는 옥내 소화전 작동전원을 차단하고 비상계단 내에 임의로 출입문을 만들어 적발됐다. 소방방재청은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둔 찜질방 7곳 등 10곳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8건은 시정명령 또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취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부산·대구·울산 등 전국 7개 시·도의 찜질방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 복합건물 22곳을 대상으로 ‘기습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73%인 16곳에서 28건의 불량 사안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불시 점검을 한 시설의 대부분은 최신식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주의 소방안전의식이 부족해 비상출입문을 폐쇄했거나 자동으로 작동토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해 놓는 등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남의 A찜질방은 영업편의를 위해 준공 후 4층 비상구의 방화문 구조를 목재문으로 임의변경하고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대구의 B찜질방은 피난 계단에 선풍기 등 각종 장애물을 쌓아 놓았다가 단속에 걸렸고, 울산의 C사우나는 옥내 소화전 작동전원을 차단하고 비상계단 내에 임의로 출입문을 만들어 적발됐다. 소방방재청은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둔 찜질방 7곳 등 10곳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8건은 시정명령 또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취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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