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간 임금격차가 지난해 10월 현재 166.0%로 벌어져 근로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284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가량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002년 85만명(6.4%),2003년 104만명(7.6%) 등 갈수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5만명 중 47%가량인 58만 6000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났다.
5∼99인 사업장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임금차는 지난 1996년 139.7%였으나 외환위기를 겪고난 2000년 149.2%로 높아진 뒤 2002년 159.8%,2003년 168.0% 등으로 규모별 사업장간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노동연구원 정진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며 “사업주의 자발적인 법정 임금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당국의 지도감독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또한 50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간 임금격차가 지난해 10월 현재 166.0%로 벌어져 근로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284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가량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002년 85만명(6.4%),2003년 104만명(7.6%) 등 갈수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5만명 중 47%가량인 58만 6000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났다.
5∼99인 사업장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임금차는 지난 1996년 139.7%였으나 외환위기를 겪고난 2000년 149.2%로 높아진 뒤 2002년 159.8%,2003년 168.0% 등으로 규모별 사업장간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노동연구원 정진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며 “사업주의 자발적인 법정 임금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당국의 지도감독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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