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기도 못찾아낸 몸 속 금괴

탐지기도 못찾아낸 몸 속 금괴

입력 2005-01-31 00:00
수정 2005-01-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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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노점상 조모(50)씨는 2000년 11월 귀금속 유통업자인 S사 사장 김모(43)씨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의를 받았다.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몰래 사다주면 1㎏당 10만원씩 사례하겠다는 제의에 조씨는 매형 김모(55)씨와 누나, 동생, 동생의 처 등 일가족을 끌어들여 금괴밀수에 나섰다. 김 사장으로부터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오는 방법 등 범행수법을 배운 조씨 등 일가족은 같은 달 17일 홍콩에 건너갔다.

김 사장이 지목한 거래처에서 금괴를 건네받은 이들은 1㎏ 짜리 금괴를 250g씩 4등분해 동그랗게 다듬어 각각 콘돔에 넣은 뒤 항문에 집어넣고, 직사각형인 원래의 1㎏짜리 금괴는 양쪽 발바닥에 각각 한 개씩 묶어 김포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빠져나왔다. 한 번에 1인당 3㎏씩 밀수한 것. 이들이 석달 동안 3일에 한 번 꼴로 31차례에 걸쳐 홍콩과 서울을 오가면서 밀수한 금괴는 402㎏, 시가로 42억 4400여만원 어치다.

이들은 철저하게 관광객으로 위장한데다 수하물도 없어 공항 세관이나 검색대에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금 유통업자들의 탈세 등을 수사하다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며 30일 조씨와 매형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귀금속 유통업자 김씨를 수배했다. 조씨의 나머지 가족들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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