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가 다음달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할 예정이다. 사회저명인사들을 초청, 강연을 듣는 ‘대검 포럼’의 여섯번째 강사로 초청된 것이다. 힐 대사는 이날 ‘북한인권법의 이행과 한·미 양국의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지난해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지원되는 구호품 배분을 감시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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