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에 집유2년 선고

박창달의원에 집유2년 선고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총선을 앞두고 운동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1심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1-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