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보험인 ‘백수(白壽)보험’ 가입자 663명은 24일 삼성, 교보, 대한, 금호, 흥국, 알리안츠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102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백수보험피해자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4월 제기된 1차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 360명이 합류, 확정배당금 지급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백수보험은 정부와 6개 보험사가 연출한 사기극”이라면서 “보험사들이 계속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들 회사에 대한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판매됐던 백수보험은 종신연금보험으로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백수보험피해자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4월 제기된 1차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 360명이 합류, 확정배당금 지급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백수보험은 정부와 6개 보험사가 연출한 사기극”이라면서 “보험사들이 계속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들 회사에 대한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판매됐던 백수보험은 종신연금보험으로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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