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원 또 법정선다

이광재의원 또 법정선다

입력 2005-01-25 00:00
수정 2005-01-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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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이홍권)는 24일 지난 4·15총선 때 이광재 의원과 함께 강원 태백·영월 지역구에 출마했던 녹색사민당 후보 전제웅(44)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17대 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와 이력서 등에 ‘20대에 부군수급인 최연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10일 안에 지검장을 거쳐 고법에 내는 것으로 고법이 인용하면 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준기소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의원이 홍보물과 방송토론회 등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아 선거구민들이 부군수급 공직이나 별정직 4급 수준의 보좌관에 정식 임명됐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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