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감자 잔여형기 국내복역

해외수감자 잔여형기 국내복역

입력 2005-01-24 00:00
수정 2005-01-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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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 수용시설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들이 국내 교도소 등으로 이감돼 형기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을 송환받아 외국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일명 유럽협약)’ 가입 초청장을 최근 유럽평의회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1985년 발효된 유럽협약은 유럽지역 국가를 포함, 미국·일본 등 57개국이 가입해 있다. 중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는 가입국이 아니다.

협약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유럽평의회에 최종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 정식 발효된다. 따라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협약 가입국에서 복역 중인 내국인 수형자의 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협약이 시행되면 외국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본인 및 가족의 신청에 따라 국제수형자이송 심사위원회가 열려 법무부장관이 이송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해당국에서 거부하면 이송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첩, 살인죄 등 해당국 정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죄수는 이송 대상에서 제외되며 25년형이 상한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50년형을 선고받고,25년을 복역한 우리 국민이 이송돼 오면 곧바로 풀려난다. 사면이나 감형, 가석방 등은 이송받은 국가의 권한이어서 국내로 이송된 내국인 범죄자에 대한 선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현재 해외에서 복역 중인 우리 국민은 일본 333명, 중국 100여명, 미국 35명, 유럽 및 아프리카 17명 등이며 우리나라에서 복역 중인 외국인은 21일 현재 유럽 국적 51명, 미국인 38명, 일본인 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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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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