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탤런트 송혜교(23)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송씨의 전 매니저 김모(26)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서초구 잠원동 송씨의 집으로 편지를 보내 “현금 2억 5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몸에 염산을 뿌려 평생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3년 동안 송씨의 매니저로 일해온 김씨는 송씨의 잡지화보 촬영 수수료 300만원을 몰래 챙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해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송씨가 유명 연예인이라 협박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송씨측은 김씨를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김씨는 지난 15일 서초구 잠원동 송씨의 집으로 편지를 보내 “현금 2억 5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몸에 염산을 뿌려 평생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3년 동안 송씨의 매니저로 일해온 김씨는 송씨의 잡지화보 촬영 수수료 300만원을 몰래 챙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해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송씨가 유명 연예인이라 협박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송씨측은 김씨를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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