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답안’ 검사 사표

‘대리 답안’ 검사 사표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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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B고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사건과 관련, 학생의 아버지인 정모 검사가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3일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정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었다. 대검 고영주 감찰부장은 “해임·파면 등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의 경우 감찰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할 수 없으나 이번 사건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원칙대로 감찰을 하겠지만 사표가 수리되면 감찰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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