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21일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과 관련,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 육군의 반발과 함께 파문이 예상된다.
비록 참고인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이 인사문제로 군 검찰에 소환된 전례가 없어 실제 검찰 출석이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검찰은 군사법원에 기소된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이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측에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우리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지, 남 총장 변호인이 아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남 총장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육군측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남 총장에 대한 소환계획을 사전에 윤광웅 장관이나 국방부측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의 최고위 법무 책임자인 법무관리관 박모 준장도 휴가중인 것으로 확인돼, 군 검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상관 부재시를 이용해 남 총장 소환 계획을 수립, 통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군사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진을 가동해 기소된 이들의 상관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 출석 요구도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재판장 이계훈 공군 소장)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시작됐다.
군 검찰은 육군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준장 진급심사에서 남 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사(私)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맥 등이 동원됐다며 남 총장 연루 주장을 적극 제기했다. 특히 군 검찰은 “52명을 사전 내정해 남 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선발했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17명의 비위 자료도 육군측이 기무·헌병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활용하는 등 인사검증위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공소장의 내용으로 볼 때 ‘사건’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 조직에 부작용만 우려된다며 검찰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특히 “이번 진급 심사에서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면서 “장군 진급에 관한 인사권 남용을 문제삼아 군사 재판을 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재판은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한 차례 휴정을 거친 뒤 1주일 뒤인 오는 28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비록 참고인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이 인사문제로 군 검찰에 소환된 전례가 없어 실제 검찰 출석이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검찰은 군사법원에 기소된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이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측에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우리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지, 남 총장 변호인이 아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남 총장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육군측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남 총장에 대한 소환계획을 사전에 윤광웅 장관이나 국방부측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의 최고위 법무 책임자인 법무관리관 박모 준장도 휴가중인 것으로 확인돼, 군 검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상관 부재시를 이용해 남 총장 소환 계획을 수립, 통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군사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진을 가동해 기소된 이들의 상관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 출석 요구도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재판장 이계훈 공군 소장)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시작됐다.
군 검찰은 육군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준장 진급심사에서 남 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사(私)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맥 등이 동원됐다며 남 총장 연루 주장을 적극 제기했다. 특히 군 검찰은 “52명을 사전 내정해 남 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선발했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17명의 비위 자료도 육군측이 기무·헌병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활용하는 등 인사검증위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공소장의 내용으로 볼 때 ‘사건’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 조직에 부작용만 우려된다며 검찰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특히 “이번 진급 심사에서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면서 “장군 진급에 관한 인사권 남용을 문제삼아 군사 재판을 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재판은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한 차례 휴정을 거친 뒤 1주일 뒤인 오는 28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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