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수안)는 18일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66) 목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최근 “서남아시아의 지진해일(쓰나미) 희생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희생을 당했다.”는 취지의 설교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8억원이나 별장을 짓는 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5-01-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