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시 피해자의 신원노출 방지와 보호를 위해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버스 등의 내부를 개조해 만드는 이동식 조사실은 신분노출과 보복 등 추가 피해가 두려워 경찰서 내 조사를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경찰이 직접 찾아가 조사를 벌이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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