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주민 1863명에 81억 배상

매향리주민 1863명에 81억 배상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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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매향리 주민 14명이 소음피해 배상을 받은 데 이어 주민들이 2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강재철)는 13일 매향리 주민 1863명이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소음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8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차 소송사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8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단 현실에서 미군이 이용하는 매향리 사격장은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평온한 농어촌 지역에 완충지대 없이 사격장을 설치해 매일 70∼130㏈의 소음이 수년간 계속됐는데도 2000년 8월 육상사격장에서 기총사격을 중지하기 전까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배상을 청구한 38개월의 피해기간에 대해 사격장에서 가까운 매향1∼3리 주민에게는 매월 17만원, 그외의 지역은 매월 15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한편 판결에 대해 매향리 주민대책위측은 “사법부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도 국가안보와 한·미동맹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배상금에서 자발적으로 갹출해 기금을 만들어 폐쇄된 육상사격장 부지 54만평에 생태공원과 평화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만규 대책위원장은 “미군에 의한 피해를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미군이 아닌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배상받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1리 주민 등 인근 10개리 주민들은 2001년 8월 “사격장 소음으로 일상적 생활에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청력손실과 고혈압, 수면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며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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