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저소득 증명해야 학자금 융자

부모 저소득 증명해야 학자금 융자

입력 2005-01-13 00:00
수정 2005-01-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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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학기부터 대학 학자금을 융자받으려면 부모의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에 내야 한다. 필요한 액수만큼만 융자받을 수도 있다.

취업을 하지 못해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
취업을 하지 못해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 취업을 하지 못해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졸업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2일 한 대학에서 한 여학생이 대출 상환을 연기하는 데 필요한 미취업확인서 발급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교육인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에 따르면 융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학자금융자신청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내야 한다.

대학은 부모의 소득수준을 심사, 할당된 융자 한도액 안에서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 추천된 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보증인 관련 서류 등 융자 받으려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내면 된다.

올해 1학기 융자 규모는 17만 4800명에 439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이공계 대학생 2만명과 농어촌 학생 1만 3000명 등에게는 무이자로 융자된다.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4만명은 2∼4%의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재학생의 10% 안팎이 융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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