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공식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접수된 황 교수팀의 배아연구기관,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에 대해 연구실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 검토작업 등을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황 교수팀의 연구는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승인이 이뤄진 만큼 연구승인의 효력은 이달 말 구성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심의와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은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척수손상·알츠하이머병(노인성치매)·파킨슨병 등 희귀 난치성병 치료제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접수된 황 교수팀의 배아연구기관,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에 대해 연구실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 검토작업 등을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황 교수팀의 연구는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승인이 이뤄진 만큼 연구승인의 효력은 이달 말 구성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심의와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은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척수손상·알츠하이머병(노인성치매)·파킨슨병 등 희귀 난치성병 치료제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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