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음란광고 등 지난해 경찰에 수사 의뢰된 휴대전화 등의 광고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광고문구를 전송하면서 수신거부 방식을 명시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308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수사의뢰된 516건 보다 여섯배나 많은 수치이며, 이중 80∼90%가 휴대전화 광고 ‘060’ 음성정보 서비스로 나타났다.
또 혐의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전년대비 182건 늘어난 302건에 달한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 광고방식’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는 수사의뢰 건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수신거부방식 명기 등 광고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광고 메일건수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광고문구를 전송하면서 수신거부 방식을 명시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308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수사의뢰된 516건 보다 여섯배나 많은 수치이며, 이중 80∼90%가 휴대전화 광고 ‘060’ 음성정보 서비스로 나타났다.
또 혐의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전년대비 182건 늘어난 302건에 달한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 광고방식’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는 수사의뢰 건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수신거부방식 명기 등 광고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광고 메일건수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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