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이트서 AK소총 구입

日사이트서 AK소총 구입

입력 2005-01-08 00:00
수정 2005-0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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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AK소총(일명 아카보 소총)과 실탄 등이 발견돼 경찰과 국정원 등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오후 3시3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1동 국제우체국 국제소포계 사무실에서 소포계장 이모(42)씨가 레이저 투시기로 특수화물을 확인하다 AK소총 1정과 실탄·탄창 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국정원·세관·경찰은 합동심문을 벌여 발견된 총기는 생산지를 알 수 없는 AK47소총(총번 1005816)인 것으로 밝혀냈다. 소총과 함께 실탄 11발, 탄창 1개도 발견됐다.

국정원 등 합동심문조는 일단 총기 등이 담겨져 있던 특수화물에 대한 심문 결과 화물에 수신자로 적힌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초 일본의 한 사이트에서 개인 소지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테러와 관련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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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물 포장지에는 발신지가 일본국 요코하마 가네자와로, 발신자는 다마디쓰로 돼 있으며 수신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대한생명빌딩 14층 김모씨로 돼 있다. 김씨는 국정원 등 보안당국의 1차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초 일본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장식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당국은 일단 테러와 관련한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불법 총기의 국내 반입 경위를 밝히기 위해 총기를 서울로 옮겨 중앙합심을 벌일 예정이다.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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