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에 긴급재해방송 요청권

기상청장에 긴급재해방송 요청권

입력 2005-01-07 00:00
수정 2005-01-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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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상청장이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기상행정의 성격에 맞게 기존 ‘기상업무법’의 명칭과 내용을 바꾼 ‘기상법’에 기상청장의 기상재해 긴급방송 요청권을 포함시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기상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상특보 등의 정보를 내보내야 한다.

또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미성년자도 민간예보사업 법인 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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