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내면 올 연말정산 때 많게는 자신의 한해 벌이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정해진 기관에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한해 근로소득 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 3000만원인 회사원이라면 천재지변 관련 기부금은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 고시한 공익성 기부금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등 600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정해진 기관에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한해 근로소득 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 3000만원인 회사원이라면 천재지변 관련 기부금은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 고시한 공익성 기부금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등 600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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