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 누명 벗었지만 보상은 못받아

성매매범 누명 벗었지만 보상은 못받아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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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김경종)는 5일 김모(49)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 수사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합리성을 완전히 잃은 정도는 아니다.”며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김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해 더 자세한 수사가 필요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보이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형사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검사의 구속이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경험이나 논리상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덧붙였다.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1년 7월 15살이던 황모양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다른 사람과 성매매를 하다 붙잡힌 황양의 휴대전화에서 김씨 명의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가족요금제로 가입해 명의만 내 것이고 아들이 사용한다.”고 항변했지만 황양은 “김씨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기소된 김씨는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1심에서 황양은 “검찰이 윽박질러 김씨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고 진술을 번복하면 김씨가 거짓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거라고 겁을 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확인 결과 황양의 친구가 황양의 휴대전화를 빌려 친구인 김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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