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류 잘못배달 피해 “국가 배상” 판결 잇따라

재판서류 잘못배달 피해 “국가 배상” 판결 잇따라

입력 2005-01-04 00:00
수정 2005-01-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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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배달돼 피해를 보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진성)는 3일 김모씨가 “집배원이 법원 소송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배달해 토지 사기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4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모씨 등 토지사기단 3명은 지난 2001년 김씨에게 접근, 재미교포 최모씨가 소유한 경기도 임야 550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겨 매매권한이 있다고 속여 계약금 등으로 5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엉뚱한 집주소를 최씨의 주소지로 법원에 신고, 각종 소송 문서가 배달되도록 했다. 집배원은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집주인의 말만 믿고 최씨가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기록했다.

법원은 우편물을 받고도 최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원고측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토지사기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항소를 통해 땅을 되찾았지만 이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했던 김씨는 매매 대금 5억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잘못 기록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도 토지사기단의 말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의정부지법 유승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백모씨가 “법원이 잘못된 주소지로 추심명령을 보내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S사에 48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백씨는 S사에 채무가 있던 H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이 H사에 추심명령을 보낼 때 엉뚱한 주소를 적어 배달되지 않았다. 뒤늦게 법원이 올바른 주소로 추심명령을 보냈지만, 한달이 흐른 뒤라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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