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50%나눴지만…상처뿐인 기러기 아빠

재산 50%나눴지만…상처뿐인 기러기 아빠

입력 2005-01-03 00:00
수정 2005-01-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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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외국에 체류하다 현지인과 동거하게 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낸 ‘기러기 아빠’가 승소했다. 그러나 가정결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남편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A(55)씨는 1994년 두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했다. 아내도 따라 갔지만 자녀들이 자리잡는 대로 귀국하기로 했다. 그러나 뒷바라지를 위해 아내가 계속 체류하게 되자 A씨는 현지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해 줬다. 은행지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이 무렵 퇴직하고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년 만에 부도를 냈다. 다른 회사 임원으로 취업했으나 역시 부도로 그만두게 됐다.A씨는 고전하면서도 4년여 동안 2억 4000만여원을 송금했다.

결국 A씨가 유학비용을 보내주지 못하자 1998년 1월 귀국한 아내는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A씨는 다니던 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거절했다.A씨는 재산탕진을 우려하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1억원을 추가로 줬다. 하지만 아내는 그해 3월 다시 들어와 “당신을 풀어줄 테니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며 외국으로 떠났다. 아내는 다음해 7월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민박, 관광안내, 통역 일로 생활비를 댔다. 그러다 아들의 지도교수와 사귀게 돼 2001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A씨는 택시운전 등을 하며 번 돈을 딸에게 매월 500달러씩 송금하고 재회를 희망하는 이메일만 몇번 보냈다.A씨는 지난해 10월 아내가 동거 중이고 아파트 처분을 위해 귀국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도 “이미 재산분할 합의를 해, 해줄 수 없다.”며 A씨의 경제적 무능과 허황된 행동, 생활비 미지급 등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물어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부도속 10년간 두자녀 유학 뒷바라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이강원)는 2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방문이나 연락을 하는 등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랜 별거로 이어졌다.”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은 대등하므로 재산을 50%씩 나눠 가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의 경제적 무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인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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