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내년 2월부터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입력 2004-12-31 00:00
수정 2004-12-31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는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3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일차적으로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간 중 전시동원시기인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에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으로 일본에 강제 동원된 당사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이다.

신청서는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돼 있으며, 위원회와 시·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각 시·도 실무위원회와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12-3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