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부터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는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3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일차적으로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간 중 전시동원시기인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에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으로 일본에 강제 동원된 당사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이다.
신청서는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돼 있으며, 위원회와 시·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각 시·도 실무위원회와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3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일차적으로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간 중 전시동원시기인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에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으로 일본에 강제 동원된 당사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이다.
신청서는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돼 있으며, 위원회와 시·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각 시·도 실무위원회와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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