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임용에서 탈락해 재심을 청구한 교수의 67%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을 성추행한 교원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심위는 29일 올해 접수된 46건의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청구 사건 가운데 67.4%인 31건에 대해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5건은 심사를 거쳐 기각했으며, 각하와 취하는 각 3건과 7건이었다.
재심위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해 재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예전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91년 설립 이래 재심청구된 200여건의 재임용 탈락 사건을 무조건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4월22일 “재임용 탈락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하면서 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심의했다.
재심위는 지난 6월 처음으로 교수 9명의 재임용 탈락 사건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평균 186건에 불과하던 재심청구 건수도 올해 228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재심위는 올해 접수된 7건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원래 처분받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그대로 유지, 해당 교원을 모두 교단에서 퇴출시켰다. 파면되면 5년간 공직이나 교단에 지원할 수 없으며, 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해임되면 3년간 공직 및 교단에 나갈 수 없다.
이종서 위원장은 “재임용 거부 처분이 심사 대상이 되면서 관련 재심청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명의 비상임위원 가운데 여성위원 비중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교원의 권리 구제에도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재심위는 29일 올해 접수된 46건의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청구 사건 가운데 67.4%인 31건에 대해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5건은 심사를 거쳐 기각했으며, 각하와 취하는 각 3건과 7건이었다.
재심위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해 재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예전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91년 설립 이래 재심청구된 200여건의 재임용 탈락 사건을 무조건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4월22일 “재임용 탈락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하면서 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심의했다.
재심위는 지난 6월 처음으로 교수 9명의 재임용 탈락 사건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평균 186건에 불과하던 재심청구 건수도 올해 228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재심위는 올해 접수된 7건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원래 처분받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그대로 유지, 해당 교원을 모두 교단에서 퇴출시켰다. 파면되면 5년간 공직이나 교단에 지원할 수 없으며, 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해임되면 3년간 공직 및 교단에 나갈 수 없다.
이종서 위원장은 “재임용 거부 처분이 심사 대상이 되면서 관련 재심청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명의 비상임위원 가운데 여성위원 비중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교원의 권리 구제에도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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