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9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해당 수사관의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관리책임자를 징계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누설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의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인권위는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누설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의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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