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서울 8개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04-12-28 00:00
수정 2004-12-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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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구청장과 지방 구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6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1년 반이나 앞두고 벌어진 지자체장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27일 밝힌 검찰 수사대상은 서울지역 8개 구청장과 부산·경기지역 구의원 각각 1명과 지자체 공무원 5명 등모두 16명이다. 이들 기초단체장은 ‘불우이웃돕기’ 등 지자체 행사를 가장해 지역주민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개인 선거운동에 예산을 교묘히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자체장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행사들이 올해 예산에 책정된 정상적 행정행위인지, 선거운동을 위해 급조된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과 향응 제공은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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