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의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여행객은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행객이 출국 전 1억원짜리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번 사고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여행자보험의 약관에는 지진, 화산 분화, 해일에 따른 피해가 자연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재해에는 홍수와 태풍만 규정돼 있다.
그나마 홍수와 태풍에 따른 보험혜택도 1999년 국내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가 상해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가능해졌다. 여행자보험은 홍수, 태풍 외에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지진, 해일로 숨지거나 실종된 피해 여행객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고의 종류나 발생장소 등에 관계없이 가입자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피해 여행객의 보험가입 여부와 보상대책을 확인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결론부터 말하면 여행객이 출국 전 1억원짜리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번 사고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여행자보험의 약관에는 지진, 화산 분화, 해일에 따른 피해가 자연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재해에는 홍수와 태풍만 규정돼 있다.
그나마 홍수와 태풍에 따른 보험혜택도 1999년 국내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가 상해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가능해졌다. 여행자보험은 홍수, 태풍 외에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지진, 해일로 숨지거나 실종된 피해 여행객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고의 종류나 발생장소 등에 관계없이 가입자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피해 여행객의 보험가입 여부와 보상대책을 확인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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