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사회단체의 여의도 국회 주변 농성 중단을 위해 해당 구청에 고소·고발을 종용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26일 “이달 초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형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여의도 농성단의 해산을 위해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고발하려면 우선 공문으로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천막 자진철거 통보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측은 특별히 철거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구청측은 지난 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천막이나 컨테이너에서 농성하고 있는 24개 단체에 통보장을 보내 “불법건축물을 2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의해 강제 철거하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일대에 설치된 농성장은 천막과 컨테이너를 합쳐 41곳에 이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서울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26일 “이달 초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형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여의도 농성단의 해산을 위해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고발하려면 우선 공문으로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천막 자진철거 통보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측은 특별히 철거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구청측은 지난 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천막이나 컨테이너에서 농성하고 있는 24개 단체에 통보장을 보내 “불법건축물을 2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의해 강제 철거하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일대에 설치된 농성장은 천막과 컨테이너를 합쳐 41곳에 이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2-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