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효관)는 24일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교통공단 이재오(58) 전 건설본부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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