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 문봉길 검사는 24일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무선 인터넷기기 등을 판매,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37)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했다.
다단계 업체 N사 대표인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우리가 개발한 무선 인터넷기기 4대를 550만원에 구입해 우리 자회사에 빌려주면 20개월 동안 임대 수익료만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182명에게 인터넷기기 등을 판매해 92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씨 등은 또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동안 통신기기와 게임기 등을 같은 수법으로 판매해 1009명에게 43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도록 초기 5개월 동안은 임대 수익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주부들로, 높은 수익률을 믿고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투자했으나 투자금의 10분의1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다단계 업체 N사 대표인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우리가 개발한 무선 인터넷기기 4대를 550만원에 구입해 우리 자회사에 빌려주면 20개월 동안 임대 수익료만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182명에게 인터넷기기 등을 판매해 92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씨 등은 또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동안 통신기기와 게임기 등을 같은 수법으로 판매해 1009명에게 43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도록 초기 5개월 동안은 임대 수익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주부들로, 높은 수익률을 믿고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투자했으나 투자금의 10분의1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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