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라고 의심되는데도 그냥 지나쳤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3일 오후 7시40분쯤 회사원 임모(55)씨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차로를 40∼50㎞로 달렸다. 주변 시장에선 5일장이 열리는 바람에 지나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중앙선 근처엔 술에 취한 이모(37·여)씨가 쓰러져 누워 있었다. 임씨는 검은 물체를 봤으나 비닐봉지라고 생각, 그냥 지나쳤다. 이때 운전대가 약간 흔들렸다. 승용차 바닥부분으로 이씨를 타고 넘었던 탓이다.
100m를 더 달리다 임씨는 복권을 사기 위해 차를 길가에 세웠다. 주변 사람들이 임씨가 사람을 치었다고 알려줬다. 다친 이씨 주변에는 이미 구급차량과 사람들로 가득했다. 임씨는 근처 파출소로 직접 가 신고했다. 피해자는 한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임씨를 기소했다.
법정에서 임씨는 “중앙선 옆이라 사람인 줄 몰랐다. 개나 고양이, 시장바구니라 생각했다.”면서 “교통사고를 낸 것이란 걸 알았을 땐 이미 구급차량이 도착해 있어 파출소로 바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2심은 임씨 진술을 받아들여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피고인은 앞 물체를 발견했고, 사고 후 차량 흔들림을 느꼈는데도 그 자리에 정차해 자신이 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지난 1월3일 오후 7시40분쯤 회사원 임모(55)씨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차로를 40∼50㎞로 달렸다. 주변 시장에선 5일장이 열리는 바람에 지나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중앙선 근처엔 술에 취한 이모(37·여)씨가 쓰러져 누워 있었다. 임씨는 검은 물체를 봤으나 비닐봉지라고 생각, 그냥 지나쳤다. 이때 운전대가 약간 흔들렸다. 승용차 바닥부분으로 이씨를 타고 넘었던 탓이다.
100m를 더 달리다 임씨는 복권을 사기 위해 차를 길가에 세웠다. 주변 사람들이 임씨가 사람을 치었다고 알려줬다. 다친 이씨 주변에는 이미 구급차량과 사람들로 가득했다. 임씨는 근처 파출소로 직접 가 신고했다. 피해자는 한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임씨를 기소했다.
법정에서 임씨는 “중앙선 옆이라 사람인 줄 몰랐다. 개나 고양이, 시장바구니라 생각했다.”면서 “교통사고를 낸 것이란 걸 알았을 땐 이미 구급차량이 도착해 있어 파출소로 바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2심은 임씨 진술을 받아들여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피고인은 앞 물체를 발견했고, 사고 후 차량 흔들림을 느꼈는데도 그 자리에 정차해 자신이 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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