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3일 지역 업체들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일동(66) 삼척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99년 발주한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비롯, 삼척동굴엑스포 전시장, 태풍 ‘루사’와 ‘매미’ 수해복구 공사 등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의 건설업체에게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월과 11월 김 시장에게 돈을 준 지역건설 업체 대표 2명을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그동안 김 시장에 대한 관련 부분을 조사해 왔다.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일동 삼척시장은 현재 3선 시장이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월과 11월 김 시장에게 돈을 준 지역건설 업체 대표 2명을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그동안 김 시장에 대한 관련 부분을 조사해 왔다.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일동 삼척시장은 현재 3선 시장이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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