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탈북 입국 까다로워진다

기획탈북 입국 까다로워진다

입력 2004-12-24 00:00
수정 2004-12-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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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가 발표한 탈북자 수용 개선 대책은 탈북자의 실질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탈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보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기획탈북 과정에서 ‘악덕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지도 엿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2800만원인 탈북자 1인당 정착금을 3분의1 수준인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감소분을 취업과 자격증 취득 지원금 등 사회적응 비용으로 활용해 탈북자의 적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위장탈북이나 범죄자 등 보호대상 부적격자는 입국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 입국 전 심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 주민법상 비보호 대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북한이나 중국 등지에서의 범죄를 포함한 국제형사범죄와 살인 등 중대범죄자, 탈북자로 또는 그 반대의 위장입국 혐의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생활 근거지를 마련한 탈북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3국에 상당기간 체류, 현지에 기반을 갖고 있는 탈북자 6명에 대해 이미 ‘입국 불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10.8%가 범죄 경력자이며, 올해만 40명이 위장 입국자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대범죄자의 경우 본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에 의존하게 돼 사전심사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악덕 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를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여권위조 등 위법활동을 한 브로커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3∼6개월 한시적으로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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