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이 최종 확인됐다. 후생노동성은 22일 올 2월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교토부 단바초 농장에서 일했던 전 종업원 1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지난 2월 단바초 아사다농산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닭의 처분 등에 나섰던 전 종업원 4명과 방역작업을 했던 교토부 직원 1명이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확인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키로 22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taein@seoul.co.kr
후생노동성은 이날 지난 2월 단바초 아사다농산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닭의 처분 등에 나섰던 전 종업원 4명과 방역작업을 했던 교토부 직원 1명이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확인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키로 22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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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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