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수 소환 조사뒤 귀가

금산군수 소환 조사뒤 귀가

입력 2004-12-22 00:00
수정 2004-12-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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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1부는 21일 김행기(66) 충남 금산군수를 소환,4∼5시간 동안 조사한 뒤 오후 7시쯤 귀가시켰다.

김 군수는 지난 2000∼2002년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 협의회 기금 1억 6670여만원을 다른 시장·군수들과 나눠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충남 참여자치지역운동본부에 의해 고발된 내용으로, 당시 단체는 15명의 전·현직 시장·군수들을 고발하면서 “시장·군수들의 공금횡령 사실을 밝혀낸 감사원 자료에 금산군수는 빠져 있으나 총무 직책을 맡았고 다른 피고발인들과 함께 공금을 나눠 쓴 후 감사원 적발 이후 반납했기에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전지검 특수부도 이날 2000년 11∼12월 당시 김 군수 비서실장 이모(46)씨와 자치행정과장 윤모(62·이상 구속)씨가 10차례에 걸쳐 군정 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한 것처럼 물품매입 품의서를 꾸며 공금 25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김 군수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수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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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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